고시정보
고시정보| 재정비촉진지구 변경(경미한) 결정고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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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500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균형발전추진본부 뉴타운사업2담당관 | ||
| 고시일 | 2009-12-10 | 문의처 | 02-2171-2212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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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00호 재정비촉진지구 변경(경미한) 결정고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공고 제2036호(2008.11.20)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된 신정, 방화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기간을 재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기 결정 도면으로 갈음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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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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