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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503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균형발전추진본부 뉴타운사업2담당관
고시일 2009-12-10 문의처 02-2171-2644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03호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2036호(2008.11.19)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된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해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를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같은 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0조, 제15조에 의해 노량진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3.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71-26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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