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이촌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50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국 건축기획과 | ||
| 고시일 | 2009-12-10 | 문의처 | 02-3707-8323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07호 도시관리계획(이촌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서빙고동 일대에 대하여 2009년 제40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09.12.02) 심의를 거쳐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촌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고시하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