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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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09-144호 | ||||||||||||
| 담당기관 | 산림청 | ||||||||||||
| 고시일 | 2009-12-10 | 문의처 | 042-481-42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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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09-144호
「산지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0일 산 림 청 장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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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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