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보전산지 해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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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09-153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강화군 수산녹지과 | ||||||||||||
| 고시일 | 2009-12-10 | 문의처 | 032-930-34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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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해제 고시 강화군 고시 제2009-153호 산지전용 허가 · 협의 · 신고에 의하여 타 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0일 강 화 군 수 보전산지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 관계 도․서는 강화군청 수산녹지과 녹지조경팀(☎032-930-3470)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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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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