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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보전산지 해제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보전산지 해제 고시
고시번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09-153호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수산녹지과
고시일 2009-12-10 문의처 032-930-3469
열람장소
첨부파일

보전산지 해제 고시


강화군 고시 제2009-153호



산지전용 허가 · 협의 · 신고에 의하여 타 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0일


강 화 군 수


보전산지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구분도의 번호

구역의 표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28

NJ52-9-9-028

산지구분도 참조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 관계 도․서는 강화군청 수산녹지과 녹지조경팀(☎032-930-3470)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2-930-346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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