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속초 도시관리계획(교동3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설:속초여자고등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하였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 제32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이해관계인께서는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에 비치된 도시관리계획(교동3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설:속초여자고등학교)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도면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