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정온천 관광지(고창 웰파크시티)지정(변경) 및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을 전라북도 관광산업과-9041호(2009.12. 9)로 변경 승인된 내용과 관련하여[관광진흥법]제52조 제5항 및 같은법 제54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와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석정온천 관광지(고창 웰파크시티)지정(변경) 및 관광지 조성계획(변경)고시,[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고창군 인터넷 홈페이지와 고창군 문화관광과(석정온천T/F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