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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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09-236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
| 고시일 | 2009-12-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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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청(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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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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