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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포양곡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2007.4.11.법률 제8370호) 제8조 및 제9조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볍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계획 변경(4차) 및 실시계획 변경(2차)을 승인하고 이를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김포시청 뉴타운과(전화 : 031-980-5524)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전화 : 032-890-534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