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인천도시관리계획(연희, 2지구 지구단위계획, 시설:주차장,문화시설) 결정(변경)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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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09-68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서구 | ||
| 고시일 | 2009-12-09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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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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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09-68호 인천도시관리계획(연희, 2지구 지구단위계획, 시설:주차장,문화시설) 결정(변경)및 지형도면 고시 1.인천도시관리계획(연희1, 2지구 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문화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 관리계획 결정 (변경)고시하고 같은법 제2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2009년 12월 09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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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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