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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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09-236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설과 | |||||||||||||||||||||||||||||||
| 고시일 | 2009-12-09 | 문의처 | 051-709-4724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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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09 - 236호 고 시 문 1.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청(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2월 09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1. 도시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조서
2. 결정 사유서
3. 관계도면 : 게재생략(기장군 건설과에 비치).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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