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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고시번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09-236호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설과
고시일 2009-12-09 문의처 051-709-4724
열람장소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09 - 236호


고    시    문


1.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청(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2월 09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1. 도시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주차장

기장읍 동부리 124번지

-

1,376.0

1,376.0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2.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

주차장

신설

기장읍 동부리 124번지

A = 1,376.0㎡

 ․ 기장시장 주변의 교통량 증가와 주차시설 미비로 인한 불법 주․정차차량이 증가하여, 교통혼잡이 날로 가중되고 있으며, 지역상권 활성화 및 방문객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주차장을 결정.


3. 관계도면 : 게재생략(기장군 건설과에 비치).  끝.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1-709-47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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