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화성 팔탄(한미약품)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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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09-49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화성시 | ||
| 고시일 | 2009-12-09 | 문의처 | 031-369-26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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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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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09-492호 화성 팔탄(한미약품)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화성 팔탄(한미약품)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의4 및 제19조의2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9. 12. 9 . 경 기 도 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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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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