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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덕천1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북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