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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이천 도시계획시설(중로2-1호선)변경 결정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이천 도시계획시설(중로2-1호선)변경 결정
고시번호 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09-182호
담당기관 경기도 이천시 지역개발국 도시과
고시일 2009-12-09 문의처 644-2478
열람장소
사업명 도시계획시설(도로)
첨부파일

이천시 고시 제2009-182호

                                                                         고       시

1. 이천시 증포동 139-6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중로2-1호선)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고시하고, 동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이천시청 도시과(644-247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9. 12. 9.
                                                                                                                                   이 천 시 장

1.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및 사유서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중로

2

1

15

보조간선도로

1,367

대2-2

대2-1

일반도로

 

76.12.7

 

변경

중로

2

1

15-19.25

보조간선도로

1,367

대2-2

대2-1

일반도로

 

76.12.7

 

   나.도시계획시설 결정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2-1

중로2-1

전체노선중 410.7m에 대하여 도로폭원 확폭

공동주택건설사업 개발수요를 고려하여 원활한 차량소통이 이루워 질 수 있도록 기존도로 확폭


2. 지형고시 도면 : 첨부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이천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끝.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644-247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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