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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군포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승인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군포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승인
고시번호 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09-77호
담당기관 경기도 군포시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2009-12-08 문의처 390-0362
열람장소
첨부파일

군포시 고시 제2009 - 77호



군포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경기도고시 제1992-12(1992.1.20)호 및 군포시고시 제1996-20(1996.6.13)호, 제2004- 26(2004.7.22)호, 제2006-20(2006. 6. 19)로 결정(변경)된 군포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체육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군포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률 제32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군포시청 도시계획과(☎390-036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9.  12.   8.


                                                                                                             군  포  시  장

1. 군포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공공․문화체육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공공문화체육시설

체육시설

군포시 부곡동 1번지 등 213필지

888,008

증 1,859

889,867

경기도고시
제1992-12

(‘1992.1.20)

 


 나. 변경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결 정 내 용

변 경 결 정 사 유

1

공공․문화체육시설:체육시설

○녹지환경 관리사무소  증축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 면적 변경

   - 편입면적

     당초 : 888,008㎡

     변경 : 889,867㎡

○ 체육시설 부지의 녹지를 보다 효율 적이고  친환경
     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녹지환경 관리소의
   부지를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 하고자함

 

 



2. 관계도서 : 게재생략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390-03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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