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장안마을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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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09-26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평택시 | ||
| 고시일 | 2009-12-0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장안마을 주택건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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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12일 평택시 고시 제2007-193호로 결정 고시된 평택 장안마을 주택건설사업 승인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 승인하였고 도시관리계획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변경)을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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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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