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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안산도시관리계획(중앙공원) 세부시설 조성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안산도시관리계획(중앙공원) 세부시설 조성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09-104호
담당기관 경기도 안산시 도시교통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2009-12-07 문의처 031-481-2735
열람장소
첨부파일

안산시 고시 제2009-104 호    


고            시


1. 건설부 고시 제1985-399호(1985.9.11)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중앙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안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 12.  4 .


                         안   산   시   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481-273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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