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과천화훼종합센터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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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과천시 고시 제2009-6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과천시 산업경제과 | ||
| 고시일 | 2009-12-07 | 문의처 | 02-3677-2382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과천 화훼종합센터 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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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고시 제2009-63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과천시 주암동 298-2번지 일원 과천화훼종합센터 개발 예정구역 내 개발행위허가 제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 12. 7. 과 천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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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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