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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군관리계획(방재시설-하천)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을 승인?고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