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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고시 제2009-57호(2009.9.28)로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된 하남농공단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