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목포 도시계획시설 (유달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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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목포시 고시 제2009-91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목포시 | ||
| 고시일 | 2009-12-0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유달근린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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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도시계획시설(유달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 사항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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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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