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원도고시 제2009-276(2009.07.31)호로 결정 및 평창군고시 제2009-71호(2009.8.7)로 지형도면 고시된 봉평 창동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경미한 변경),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331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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