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05호(2009. 7.29.)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적용 고시된 대구대곡2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주택지구를 지정변경,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여 이를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 관계서류는 대구시 달서구청(도시관리과, 053-6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