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포항 도시계획시설(생지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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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포항시 고시 제2009-107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 ||
| 고시일 | 2009-12-0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생지근린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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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도시계획시설(생지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공원조성계획의 입안·결정)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작성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포항시청 도시녹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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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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