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마산(정현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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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마산시 고시 제2009-117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마산시 | ||
| 고시일 | 2009-12-0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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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정현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변경) 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30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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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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