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유원지:남일대유원지) 변경(결정:세부시설 조성계획) 및 지형도면의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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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사천시 고시 제2009-102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사천시 | ||
| 고시일 | 2009-12-0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남일대유원지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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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고시 제2008-105(2008.10.2)호로 변경 결정된 남일대유원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유원지:남일대유원지) 변경[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와 같은 법률 시행령 제7조 및「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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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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