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오성도시계획시설(장례식장)결정및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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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09-26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평택시 | ||
| 고시일 | 2009-12-0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장례식장 도시계획시설 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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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오성면 안화리 지역에 장례식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수준높은 장례식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신청된 오성도시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장례식장)결정에 대하여「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령제25조제3항제2호 같은법 제32조 제2항에 의거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같은법 제30조제6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제27조제8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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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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