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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동부도시계획시설(효명중고)결정(변경)및지형도면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동부도시계획시설(효명중고)결정(변경)및지형도면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09-266호
담당기관 경기도 평택시
고시일 2009-12-03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효명중,고등학교 조성사업
첨부파일

1.경기도고시제314호(1987.11.21)로 결정된 「평택[동부]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결정(변경) 고시된 관계서류는 평택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공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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