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남양주진건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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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42호 | ||
| 담당기관 | 국토해양부 | ||
| 고시일 | 2009-12-0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진건지구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 다산진건 건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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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남양주 진건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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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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