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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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09-18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 ||
| 고시일 | 2009-12-0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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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포시 고시 제2007-97(2007.8.1)호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김포시청 재난민방위과(031-980-292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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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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