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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개발행위제한지역변경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개발행위제한지역변경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여주군 고시 제2009-133호
담당기관 경기도 여주군
고시일 2009-12-03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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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여주군관리계획 수립에 따라 당해 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변경 지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8항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제6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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