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제한지역변경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여주군 고시 제2009-13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여주군 | ||
| 고시일 | 2009-12-0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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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여주군관리계획 수립에 따라 당해 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변경 지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8항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제6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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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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