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62호(2009. 8. 4.)로 변경 고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송도테크노파크 확대조성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경제 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2,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변경하고, 동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의거 그 사유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12조 각호의 사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