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광진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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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09-79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 | |||||||||||||||||
| 고시일 | 2009-12-03 | 문의처 | 450-76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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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광진구고시 제2009-79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168-2일대 외 5개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추진지역과 서울시의 한강 공공성 재편계획에 따른 구의․자양유도정비구역내 광진구 자양동 651일대 외 2개소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일 광 진 구 청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 가. 제한지역
나. 근거 및 제한사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 광진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추진지역과 서울시의 한강 공공성 재편계획에 따른 구의․자양유도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역으로서 향후 용도지역 변경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부동산투기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 개발유도 및 지속적인 도시관리를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함. 다. 제한 대상 행위 1)『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제1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개발행위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② 토지의 형질 변경 ③ 토지의 분할 2)『건축법』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3)『건축법』제14조에 의한 건축신고(신축) 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전환(세대수 증가를 수반하는 주택의 건축물대장의 전환) 5) 다만, 기존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①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행정청의 인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 ② 기 건축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중 건축법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한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사항. ③『건축법』제19조에 의한 용도변경(건축물 표시변경 포함). ④『건축법』제14조에 의한 건축신고 사항중 증축 85㎡미만, 대수선 ⑤ 다음 해당하는 경우로서 광진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정비계획)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재난, 건축물의 구조안전문제 등에 따른 건축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 - 신청된 획지의 건축계획이 수립중인 지구단위계획 내용과 부합되고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확보된 경우. - 공공시설 정비사업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 ※ 다만,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 이전 건축허가 신청건에 대하여는 광진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2. 관계도면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450-7684, 7692)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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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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