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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광진구)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광진구)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09-79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
고시일 2009-12-03 문의처 450-7684
열람장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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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광진구고시 제2009-79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168-2일대 외 5개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추진지역과 서울시의 한강 공공성 재편계획에 따른 구의․자양유도정비구역내 광진구 자양동 651일대 외 2개소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일

 

 

광 진 구 청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

가. 제한지역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중곡역일대 외 5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추진지역

1,019,000

 

구의․자양 유도정비구역내

651일대외 2개소

404,600

 

총 계

 

1,423,600

 

나. 근거 및 제한사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 광진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추진지역과 서울시의 한강 공공성 재편계획에 따른 구의․자양유도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역으로서 향후 용도지역 변경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부동산투기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 개발유도 및 지속적인 도시관리를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함.

 

다. 제한 대상 행위

1)『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제1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개발행위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② 토지의 형질 변경

③ 토지의 분할

2)『건축법』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3)『건축법』제14조에 의한 건축신고(신축)

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전환(세대수 증가를 수반하는 주택의 건축물대장의 전환)

5) 다만, 기존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①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행정청의 인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

② 기 건축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중 건축법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한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사항.

③『건축법』제19조에 의한 용도변경(건축물 표시변경 포함).

④『건축법』제14조에 의한 건축신고 사항중 증축 85㎡미만, 대수선

⑤ 다음 해당하는 경우로서 광진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정비계획)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재난, 건축물의 구조안전문제 등에 따른 건축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

- 신청된 획지의 건축계획이 수립중인 지구단위계획 내용과 부합되고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확보된 경우.

- 공공시설 정비사업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

※ 다만,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 이전 건축허가 신청건에 대하여는 광진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2. 관계도면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450-7684, 7692)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450-76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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