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흑석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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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478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균형발전추진본부 뉴타운사업2담당관 | ||
| 고시일 | 2009-12-03 | 문의처 | 02-2171-2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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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78호 흑석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 10. 19)로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 307호(2008. 9. 11) 및 서울특별시 제2009-71호(2009. 2.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65호(2009. 7.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흑석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변경 지정하고, 「같은 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흑석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흑석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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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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