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주차장,도서관 ) 결정(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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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09-5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 | ||||||||||||||||||||||||||||||||||||||
| 고시일 | 2009-12-03 | 문의처 | 02)820-98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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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 제2009 - 5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도서관)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 12. 3. 동 작 구 청 장 1. 변경결정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 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서 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도서관의 중복결정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주차장,도서관)을 변경결정 하고자 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주차장,도서관)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주차장,도서관)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 건축물(도서관)의 규모
나. 관련도면 : 붙임 참조 - 도시계획시설(주차장,도서관)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 1부.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다.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동작구청 도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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