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제2005-314호('05.11.02)로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부산광역시 고시제2006-391호('06.11.15)로 도시계획시설(추모공원) 조성계획 및 지형도면고시, 부산광역시고시제2006-439호('06.12.20)로 도시계획시설사업(추모공원)실시계획인가되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제2009-207호('09.10.28)로 도시관리계획(부산추모공원)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부산추모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 "http:/luris.moct.go.kr" 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청(푸른도시과 880-3815) 및 기장군청(농림과 709-453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