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재정경제부고시 제2007-57호(2007. 11.6.)로 개발계획 변경 및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4호(2009. 2.23.)로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및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제9조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이를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