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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34-1번지 일원 안양2동 삼영아파트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지정을 수립?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