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안양 삼영아파트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지정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안양 삼영아파트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지정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09-114호
담당기관 경기도 안양시
고시일 2009-12-02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안양 삼영아파트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첨부파일

외 6개 파일 더보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34-1번지 일원 안양2동 삼영아파트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지정을 수립?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