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중앙공원)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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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09-10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산시 도시교통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09-12-0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중앙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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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부 고시 제1985-399호(1985.9.11)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중앙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는 안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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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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