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1503번지 외1필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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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고시 제-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산림환경과 | ||||||||||||||||||||||||||||||||||||||||||||||||||||||
| 고시일 | 2009-12-02 | 문의처 | 055-940-32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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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거창 계류보전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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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문 거창군 고시 제 2009 - 호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방사업지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하고자 합니다. 2009년 12월 02일 거 창 군 수 1. 지정내역
2. 지정 대상사업의 종류 : 계류보전 3. 지정 사유 : 황폐한 산지복구 및 황폐개천을 정비하여 재해예방 및 공익적․경제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야계사방사업 실시 4. 사방지 지형도면 : 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함. 5. 기타 문의사항 거창군청 산림환경과(055-940-32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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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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