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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의거 하동군 고시 제2009-48호(2009.12.7)로 금성조선농공단지 계획 승인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하동군청(남해안개발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