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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고시번호 국가유산청 고시 제2009-120호
담당기관 문화재청
고시일 2009-12-01 문의처 043-481-4986~8, 043-251-3057
열람장소 청원군 문화공보과 043-251-3057
첨부파일

국가유산청 고시 제2009-120호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01일

문화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43-481-4986~8, 043-251-30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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