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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광명(하안동단독주택용지)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광명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