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용인 도시관리계획(남곡2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09-51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 ||
| 고시일 | 2009-12-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남곡지구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
|
1.우리시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 일원의 도시관리계획(남곡2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2.같은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계획과 (031-324-322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