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홍은제3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홍은제3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09-96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국 주택과
고시일 2009-12-01 문의처 330-1534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시 제2009-96호

 

홍은제3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54호(2007.12.06) 및 서대문구고시 제2008-23호(2008.03.07)로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된 서대문구 홍은동 17-16번지 일대의 홍은제3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한 확정(택지개발예정도) 측량성과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기발시설 면적, 건축계획 및 용적률이 변경(경미한변경)되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변경 하고, 같은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01일

 

서 대 문 구 청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홍은제3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

구 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후

변 경

홍은제3주택

재건축정비구역

홍은동

17-16번지 일대

10,876.0

증 129.9

11,005.9

확정(택지개발예정도)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조정

◑ 변경사유 : 확정(택지개발예정도) 측량성과에 따른 정비구역 면적 증가(구역계변경없음)

다. 정비 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면적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층수완화 7층 → 평균9층(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후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10,876.0

증 129.9

11,005.9

확정(택지개발예정도)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조정

 

 

 

 

2)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10,876.0

증 129.9

11,005.9

100.0

확정(택지개발예정도)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조정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1,091.0

증 5.1

1,096.1

10.0

603.1

5.5

확정(택지개발예정도)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조정

도 로

493.0

-

493.0

4.5

-

택 지

(획 지)

소 계

9,785.0

증 124.8

9,909.8

90.0

-

택지(1)

(획 지)

9,785.0

증 124.8

9,909.8

90.0

확정(택지개발예정도)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조정

 

3)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시 점

종 점

기 정

중로

3

1

12m

국지

도로

102

홍은동

17-90

홍은동

16-7

일반

도로

-

서고제1990-152호

(1990.05.28)

 

기 정

소로

1

1

10~

16m

국지

도로

415

홍은동

24-105

홍은동

17-90

일반

도로

-

서고제2009-139호

(2009.04.02)

 

기 정

소로

90

홍은동

산1-507

홍은동

17-90

일반

도로

-

서고제2007-454호

(2007.12.06)

 

주1) 도로노선별 편입면적 ⇒ 소로2-1호 : 442㎡, 중로3-1호 : 30㎡, 소로3-4호 : 21㎡

 

4)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 : 변경

도면

표시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시설명

세분류

기 정

변 경

변경후

①

신 설

공 원

소공원

서대문구

홍은2동 산1-379

598.0

증 5.1

603.1

・확정(택지개발예정도) 측량성과에 따른 소공원 면적조정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일조권 완화 적용

※ 도시계획시설(소공원)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시 무상귀속분임.

 

5)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 변경없음

구분

구 역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 칭

면적(㎡)

합 계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홍은제3주택

재건축정비구역

11,005.9

홍은동

17-16번지일대

88

-

-

철거 : 88개동

신축 : 7개동

-

구역면적

129.9㎡ 증가

 

6) 건축시설계획 : 변경

결정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연면적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규 모

명칭

기정

획지1

9,785.0

홍은동

17-16번지일대

30,500㎡

이하

공동주택

30%

이하

185%이하

(임대포함시 222.08%)

평균9층

최고12층

40.5m이하

변경

획지1

9,909.8

홍은동

17-16번지일대

30,500㎡

이하

공동주택

30%

이하

185%이하

(임대포함시 219.28%)

평균9층

최고12층

40.5m이하

※ 임대주택포함시 평균층수는 11층임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결정

구분

구 분

전용면적(㎡)

세대수

세대수

구성비(%)

연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60㎡이하

-

-

-

63.3

(53.2)

-

57.5

(47.9)

적 합

60∼85㎡이하

74.9566

28

( - )

15.5

( - )

12.8

( - )

84.9772

42

(31)

23.3

(22.0)

21.8

(19.8)

84.9573

44

(44)

24.5

(31.2)

22.9

(28.1)

85㎡초과

102.5059

13.8

(16.9)

42.5

(52.1)

 

102.5548

9

(9)

5.0

(6.4)

5.7

(6.9)

102.9983

12

(12)

6.7

(8.5)

7.6

(9.3)

104.3656

11

(11)

6.1

(7.8)

7.0

(8.6)

114.9578

12

(12)

6.7

(8.5)

8.4

(10.4)

계

16,347.5662

180

(141)

100.0

(100.0)

100.0

(100.0)

 

변경¹⁾

60㎡이하

-

-

-

63.3

(53.5)

-

57.5

(47.9)

적 합

60∼85㎡이하

74.9566

28

( 9 )

15.6

( 6.3 )

12.8

( 5.1 )

84.9772

42

(23)

23.3

(16.2)

21.8

(14.7)

84.9573

44

(44)

24.4

(31.0)

22.9

(28.1)

85㎡초과

102.5059

22

13.8

(16.9)

42.5

(52.1)

 

102.5548

9

(9)

5.0

(6.3)

5.7

(6.9)

102.9983

12

(12)

6.7

(8.5)

7.6

(9.3)

104.3656

11

(11)

6.1

(7.7)

7.0

(8.6)

114.9578

12

(12)

6.7

(8.5)

8.4

(10.4)

계

16,347.5662

180

(142)

100.0

(100.0)

100.0

(100.0)

 

※( )안은 임대주택 제외시 수치임

1) 임대주택 동별 분산배치 및 세대수 조정

※ 개발가능용적률 산정

산 정 식

산 출 근 거

▪ 개발가능용적률

= 계획용적률 × (1 + 1.3α)

( α = 공공시설 제공 부지면적 / 공공시설

제공 후 대지면적)

▪ 개발가능 용적률 산정

= 170%×(1+1.3×0.111) = 194.53% 이하

( α = 1,096.10 / 9,909.80 = 0.111)

▪ 적용 개발가능 용적률 = 179.17% < 194.53%

※ 사업시행자가 구역 내 국․공유지를 매입하고 정비기반시설의 개설 및 조성 후 공공시설 부지 제공으로 계획.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존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경우 그 양도되는 면적은 인센티브 부여 불가.

 

7)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계획 : 변경

결정구분

구 분

주요내용

기정

용적률 증가분

기존 용적률

26.55%

계획 용적률

181.75%

증가된 용적률

155.10%

증가용적률 25%

155.10% × 25% = 38.77%

연면적 환산

9,785.0㎡ × 38.77% = 3,793.64

임대주택 확보계획

• 연면적 : 3,946.27㎡

• 세대수 : 39세대

-전용 74.96㎡ : 28세대 (71.79%),

-전용 84.98㎡ : 11세대 (28.21%)

계획 용적률

179.17%

증가된 용적률

151.95%

증가용적률 25%

151.95% × 25% = 37.99%

연면적 환산

9,909.8㎡ × 37.99% = 3,764.73

임대주택 확보계획

• 연면적 : 3,975.14㎡

• 세대수 : 38세대

-전용 74.96㎡ : 19세대 (50.0%)

-전용 84.98㎡ : 19세대 (50.0%)

1) 확정(택지개발예정도) 측량성과에 따른 실사용 대지면적 변경(9,785.0㎡→9,909.8㎡, 증124.8㎡)에 따른 임대주택건설계획 변경

 

8)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등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기정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홍은동제3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92세대

(임대39세대 포함시)

해당사항 없음

-

변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홍은동제3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92세대

(임대38세대 포함시)

해당사항 없음

-

 

2. 지형도면의 작성 : 생략(변경없음)

 

3. 관련서류

관계도서는 서대문구 주택과(☏ 330-1534)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330-15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