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시 제2009-96호
홍은제3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54호(2007.12.06) 및 서대문구고시 제2008-23호(2008.03.07)로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된 서대문구 홍은동 17-16번지 일대의 홍은제3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한 확정(택지개발예정도) 측량성과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기발시설 면적, 건축계획 및 용적률이 변경(경미한변경)되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변경 하고, 같은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01일
서 대 문 구 청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홍은제3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
|
구 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후 |
|
변 경 |
홍은제3주택
재건축정비구역 |
홍은동
17-16번지 일대 |
10,876.0 |
증 129.9 |
11,005.9 |
확정(택지개발예정도)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조정 |
◑ 변경사유 : 확정(택지개발예정도) 측량성과에 따른 정비구역 면적 증가(구역계변경없음)
다. 정비 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면적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층수완화 7층 → 평균9층(변경없음)
|
구 분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후 |
|
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
10,876.0 |
증 129.9 |
11,005.9 |
확정(택지개발예정도)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조정 |
2) 토지이용계획 : 변경
|
구 분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합 계 |
10,876.0 |
증 129.9 |
11,005.9 |
100.0 |
확정(택지개발예정도)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조정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1,091.0 |
증 5.1 |
1,096.1 |
10.0 |
603.1 |
5.5 |
확정(택지개발예정도)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조정 |
|
도 로 |
493.0 |
- |
493.0 |
4.5 |
- |
|
택 지
(획 지) |
소 계 |
9,785.0 |
증 124.8 |
9,909.8 |
90.0 |
- |
|
택지(1)
(획 지) |
9,785.0 |
증 124.8 |
9,909.8 |
90.0 |
확정(택지개발예정도)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조정 |
3)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
구 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위 치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시 점 |
종 점 |
|
기 정 |
중로 |
3 |
1 |
12m |
국지
도로 |
102 |
홍은동
17-90 |
홍은동
16-7 |
일반
도로 |
- |
서고제1990-152호
(1990.05.28) |
|
|
기 정 |
소로 |
1 |
1 |
10~
16m |
국지
도로 |
415 |
홍은동
24-105 |
홍은동
17-90 |
일반
도로 |
- |
서고제2009-139호
(2009.04.02) |
|
|
기 정 |
소로 |
90 |
홍은동
산1-507 |
홍은동
17-90 |
일반
도로 |
- |
서고제2007-454호
(2007.12.06) |
|
주1) 도로노선별 편입면적 ⇒ 소로2-1호 : 442㎡, 중로3-1호 : 30㎡, 소로3-4호 : 21㎡
4)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 : 변경
|
도면
표시 |
구 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시설명 |
세분류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① |
신 설 |
공 원 |
소공원 |
서대문구
홍은2동 산1-379 |
598.0 |
증 5.1 |
603.1 |
・확정(택지개발예정도) 측량성과에 따른 소공원 면적조정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일조권 완화 적용 |
※ 도시계획시설(소공원)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시 무상귀속분임.
5)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 변경없음
|
구분 |
구 역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 칭 |
면적(㎡) |
합 계 |
존 치 |
개 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기정 |
홍은제3주택
재건축정비구역 |
11,005.9 |
홍은동
17-16번지일대 |
88 |
- |
- |
철거 : 88개동
신축 : 7개동 |
- |
구역면적
129.9㎡ 증가 |
6) 건축시설계획 : 변경
|
결정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연면적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규 모 |
|
명칭 |
기정 |
획지1 |
9,785.0 |
홍은동
17-16번지일대 |
30,500㎡
이하 |
공동주택 |
30%
이하 |
185%이하
(임대포함시 222.08%) |
평균9층
최고12층 |
40.5m이하 |
|
변경 |
획지1 |
9,909.8 |
홍은동
17-16번지일대 |
30,500㎡
이하 |
공동주택 |
30%
이하 |
185%이하
(임대포함시 219.28%) |
평균9층
최고12층 |
40.5m이하 |
|
※ 임대주택포함시 평균층수는 11층임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결정
구분 |
구 분 |
전용면적(㎡) |
세대수 |
세대수
구성비(%) |
연면적
구성비(%) |
비 고 |
|
기정 |
60㎡이하 |
- |
- |
- |
63.3
(53.2) |
- |
57.5
(47.9) |
적 합 |
|
60∼85㎡이하 |
74.9566 |
28
( - ) |
15.5
( - ) |
12.8
( - ) |
|
84.9772 |
42
(31) |
23.3
(22.0) |
21.8
(19.8) |
|
84.9573 |
44
(44) |
24.5
(31.2) |
22.9
(28.1) |
|
85㎡초과 |
102.5059 |
13.8
(16.9) |
42.5
(52.1) |
|
|
102.5548 |
9
(9) |
5.0
(6.4) |
5.7
(6.9) |
|
102.9983 |
12
(12) |
6.7
(8.5) |
7.6
(9.3) |
|
104.3656 |
11
(11) |
6.1
(7.8) |
7.0
(8.6) |
|
114.9578 |
12
(12) |
6.7
(8.5) |
8.4
(10.4) |
|
계 |
16,347.5662 |
180
(141) |
100.0
(100.0) |
100.0
(100.0) |
|
|
변경¹⁾ |
60㎡이하 |
- |
- |
- |
63.3
(53.5) |
- |
57.5
(47.9) |
적 합 |
|
60∼85㎡이하 |
74.9566 |
28
( 9 ) |
15.6
( 6.3 ) |
12.8
( 5.1 ) |
|
84.9772 |
42
(23) |
23.3
(16.2) |
21.8
(14.7) |
|
84.9573 |
44
(44) |
24.4
(31.0) |
22.9
(28.1) |
|
85㎡초과 |
102.5059 |
22
13.8
(16.9) |
42.5
(52.1) |
|
|
102.5548 |
9
(9) |
5.0
(6.3) |
5.7
(6.9) |
|
102.9983 |
12
(12) |
6.7
(8.5) |
7.6
(9.3) |
|
104.3656 |
11
(11) |
6.1
(7.7) |
7.0
(8.6) |
|
114.9578 |
12
(12) |
6.7
(8.5) |
8.4
(10.4) |
|
계 |
16,347.5662 |
180
(142) |
100.0
(100.0) |
100.0
(100.0) |
|
※( )안은 임대주택 제외시 수치임 |
1) 임대주택 동별 분산배치 및 세대수 조정
※ 개발가능용적률 산정
|
산 정 식 |
산 출 근 거 |
|
▪ 개발가능용적률
= 계획용적률 × (1 + 1.3α)
( α = 공공시설 제공 부지면적 / 공공시설
제공 후 대지면적) |
▪ 개발가능 용적률 산정
= 170%×(1+1.3×0.111) = 194.53% 이하
( α = 1,096.10 / 9,909.80 = 0.111)
▪ 적용 개발가능 용적률 = 179.17% < 194.53% |
※ 사업시행자가 구역 내 국․공유지를 매입하고 정비기반시설의 개설 및 조성 후 공공시설 부지 제공으로 계획.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존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경우 그 양도되는 면적은 인센티브 부여 불가.
7)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계획 : 변경
|
결정구분 |
구 분 |
주요내용 |
|
기정 |
용적률 증가분 |
기존 용적률 |
26.55% |
|
계획 용적률 |
181.75% |
|
증가된 용적률 |
155.10% |
|
증가용적률 25% |
155.10% × 25% = 38.77% |
|
연면적 환산 |
9,785.0㎡ × 38.77% = 3,793.64 |
|
임대주택 확보계획 |
• 연면적 : 3,946.27㎡
• 세대수 : 39세대
-전용 74.96㎡ : 28세대 (71.79%),
-전용 84.98㎡ : 11세대 (28.2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