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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안군관리게획(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및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 제21조에 의거 태안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기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수 있도록 태안군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