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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관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등 15개소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고이를 고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