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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