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군관리계획(정장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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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거창군 고시 제2009-72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 ||
| 고시일 | 2009-11-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정장근린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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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정장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도시건축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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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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