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산2일반산업단지의 진입도로 신설 및 차성선(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내용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관계도서는 서산시 도시과(041-660-2474), 도로과(041-660-2484) 및 지역발전정책과(041-660-